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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24일까지 2분기 신청 접수 후 6월 28일부터 이자환급 해드립니다.  2분기 신청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둘러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최대 150만원 돌려받으세요
 
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 차주(빌린 사람)
23년 12월 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% 이상 , 7% 미만의 금리'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
 
▪️  중소금융권 : 농협  ·새마을금고  ·신협  ·수협 ·산림조합 ·저축은행 ·카드사 ·캐피탈사 
 

 
 
지원대상 대출
실제 대출실행일(약정일 기준이 아님)을 기준으로 23년 12월 31일(포함)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(개인대출은 제외)
 
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 
 1. 대출종류 : 주식담보대출
 2. 사업자 종류 : 부동산 임대업
 3. 비영리 사업자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
지원금액
▪️ 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최대 1억 원으로 한정 :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
 
▪️ 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
 
▪️ 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

 
▪️  지원금액 산정 예시

 
 

신청방법

  1) 개인사업자
 
       ▪️   온라인 신청  : 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   접속하여 신청
         ★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청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 주세요★
 
     ▪️   오프라인 신청 :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(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)
 
   2) 법인소기업
 
      ▪️  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
 
      ▪️  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분증, 중소기업확인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,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 기준발급 1개월 이내) 지참   *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
 
      ▪️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법인인감증명서(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) 추가제출
       *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
 
 
[관련 양식 다운 로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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